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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 1만700원 최종 확정

by 5초전..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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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 보다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 드디어 확정됐다는 소식 보고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매년 이맘때쯤 나오는 뉴스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갑론을박이 있었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 확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 정확히 얼마나 올랐을까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해요.

솔직히 380원이라고 하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7만9천420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체감상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구분 내용
2026년 시급 1만320원
2027년 시급 1만700원 (3.7% 인상)
월급 환산액 223만6천300원

위 표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도급 형태 노동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고 하니, 전 사업장 일괄 적용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 셈이에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 노사협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14차례나 전원회의를 거치며 난항을 겪었다고 해요. 초기에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1천680원이나 격차가 났었다고 하네요.

근데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좁혀지긴 했는데,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고, 최종 표결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1만700원 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고 하네요.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고,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노사 간 오랜 신경전 끝에 나온 결과라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 최저임금위원회

이의신청도 있었지만 결국 원안대로 확정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됐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하고요. 근데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노동계도 불만, 경영계도 불만인데 결국 중간 지점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적당한 타협점을 찾은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 이의신청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 언제부터 적용될까

이번에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유통·제조·서비스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고 해요.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저도 주변에 아르바이트 하는 지인들 있어서 이 소식 공유해줬는데, 다들 380원 인상이 크게 체감되진 않지만 그래도 오르는 게 어디냐는 반응이었어요.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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