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정교유착 판결, 1심 결과 전격 공개
오늘 오후 법원에서 꽤 묵직한 선고가 나왔는데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흔히 통일교라고 불리는 단체의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은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합산하면 총 징역 2년의 실형입니다. 검사 측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지만, 그래도 유죄가 전부 인정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뉴스를 보면서 혐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거든요. 정치자금 쪽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 횡령까지 엮여 있더라고요.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 핵심 혐의 정리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 2022년 1월 권성동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 제공 | 징역 1년 (유죄) |
| 청탁금지법 위반 + 업무상 횡령 | '건진법사' 통해 김건희 여사에 명품 백·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제공 | 징역 1년 (유죄) |
| 쪼개기 후원 | 2022년 3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 분산 후원 | 유죄 |
| 업무상 횡령 (허위 회계) | 선교지원비로 2억1000만원 허위 처리 | 무죄 |
| 카지노 증거인멸 지시 등 | 수사 정보 입수 후 증거인멸 지시, 7억8700만원 횡령 등 | 공소기각 |
위 표를 보면 핵심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고, 일부 혐의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처리됐습니다. 공소기각은 해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성동 1억, 김건희 샤넬백…정교유착의 구체적 경위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정교유착'인데요. 쉽게 말해 종교 단체와 정치 권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결탁했다는 의혹입니다. 근데 이번 판결을 보면 그게 그냥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게 법원에서도 인정된 거거든요.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을 보면, 2022년 1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대가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또 2022년 7월쯤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이 쓰인 것, 즉 업무상 횡령 혐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2022년 3월에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소액 분산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적으로도 꽤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을 내린 우인성 판사는 누구?
이번 판결을 내린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분입니다.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해왔는데요.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 상당수를 맡아왔습니다. 특히 '정교유착' 관련 사건을 심리하며 김건희 여사, 권성동 전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해왔죠.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교유착 | 징역 2년 (실형) |
| 권성동 전 의원 정치자금 수수 | 실형 선고 |
|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혐의 | 징역 1년 8개월 선고 |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 징역형 집행유예 |
|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 징역 26년 |
위 표에서 보듯이 우 판사는 정교유착 관련 주요 인물들에게 연달아 실형을 선고해온 터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학자 총재에게도 선고 당시 "통일교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며 "책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직접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판사가 선고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어서 더 눈길이 갔습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관계자들 형량은?
한 총재만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됐는데요. 각각의 형량을 보면 이렇습니다.
| 한학자 | 통일교 총재 | 징역 2년 (실형) |
| 정원주 | 전 비서실장 (통일교 2인자)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윤영호 | 전 세계본부장 | 징역 6개월 (실형) |
| 이신혜 | 전 통일교 재정국장 (윤영호 배우자)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위 표를 보면 정점에 있는 한 총재가 가장 무거운 실형을 받았고, 그 아래 직책의 인물들은 실형과 집행유예가 혼재되는데요. 특히 2인자로 불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한 총재에게 법원이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 이후, 항소심 향방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니 항소심으로 가는 건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형량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만큼, 2심에서도 이 부분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요.
현재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총재,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실장,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도 심리 중이고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학자 정교유착 판결은 단순히 한 종교 단체장의 형사 사건으로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과 종교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 그 고리를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서도 꽤 의미 있는 판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