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판결 받아들이려다 결국 재상고한 이유
사실 처음엔 최 회장 측이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최 회장 측은 9년 넘게 끌어온 소송을 이걸로 마무리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했는데요. 재상고 기한인 8월 14일까지, 그러니까 판결 후 약 3주 안에 94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저도 솔직히 기사 보면서 '아니, 그 돈을 3주 만에 어떻게 마련해?' 싶었거든요.

최태원 재산분할 - SK 주식 매각이 안 되는 이유
최 회장이 처음 생각한 방법은 SK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량의 주식을 처분하면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고,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결국 이 방법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최 회장 측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현금과 SK 주식을 혼합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조건이 붙었어요.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조건, 어떤 내용이었나
최 회장 측이 노 관장 측에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최 회장 측 제안 | 노 관장 측 입장 |
|---|---|---|
| 지급 방식 | 현금 + SK 주식 혼합 지급 | 전액 현금 지급 |
| 주가 하락 시 | 최 회장 측이 차액 보전 | 수용 거부 |
| 주가 상승 시 | 상승분 요구 안 함 (노 관장에 유리) | 수용 거부 |
| 최종 결과 | 재상고 결정 | 판결 주문대로 현금만 고수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차액을 최 회장 측이 채워주고, 올라도 그 이익을 따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 관장 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 주문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이자 부담도 무시 못 했다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한 배경에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연이자 문제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거든요. 9440억 원의 5%면... 계산해보시면 어마어마하죠.
| 항목 | 내용 |
|---|---|
| 재산분할금 | 9,440억 원 |
| 지연이자율 | 연 5% |
| 하루 이자 부담 | 약 1억 3,000만 원 |
| 재상고 인지대 추정 | 수십억 원 수준 |
위 표에서 보듯이, 하루 이자만 1억 3000만 원 수준이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재상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도 벌 수 있으니까요. 재상고 인지대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감 1분 전인 14일 밤 11시 59분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이 주장할 법리적 쟁점은?
재상고는 단순히 돈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자체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노소영 관장 기여도 산정 방식의 적절성
2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35%로 봤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는 33.3%로 소폭 줄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기여분은 빠졌는데도 전체 기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최 회장 측에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 심급 | 노소영 기여도 | 비고 |
|---|---|---|
| 2심 (항소심) | 35% | 노태우 비자금 기여 포함 |
| 파기환송심 | 33.3% | 비자금 기여 제외 후에도 소폭만 감소 |
위 표를 보면 비자금 관련 기여를 제외했는데도 기여도가 1.7%포인트밖에 안 줄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의 핵심입니다. 또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성장에서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자산의 분할 포함 문제
또 하나의 쟁점은 SK실트론 지분입니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실트론 지분 29.4%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 지분은 두 사람이 사실상 결별한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거든요. 혼인 파탄 후에 형성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넣은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혼인이 완전히 법적으로 끝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이니 포함된다는 시각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재산을 나눠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이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가 이번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심의 또 다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상고심, 얼마나 더 걸릴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재상고심이 수개월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이미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또 한 번 길어지는 셈이죠.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를 결정하면서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룹 경영과 법적 분쟁이라는 두 가지 무게를 동시에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번 최태원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혼 문제를 넘어서 대기업 지배구조, 주가, 재산분할 법리 해석 등 여러 층위의 문제가 얽혀 있는 케이스라서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