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가신고, 4년 만에 다시 문 열린다
솔직히 이 소식 접했을 때 좀 뭉클했는데요. 제주4·3 추가신고가 4년 만에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이 오늘(2026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공식 발표됐습니다.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로 신고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더라고요.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유족의 추가신고 접수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데요. 이번이 9번째 신고 기회입니다.
근데 이 개정안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가 지난 1월부터 행안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에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었거든요. 입법예고는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고, 최종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4·3 추가신고 일정과 신청 기한 한눈에 보기
이번 개정안에서 바뀐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요.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 2023년 제8차 신고 종료 | 2027년 2월 1일 ~ 7월 31일 (6개월) |
| 희생자 보상금 신청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 연장)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 2026년 8월 31일 | 2028년 8월 31일 (2년 연장) |
| 혼인·입양 신고 신청 | 2026년 8월 31일 | 2028년 8월 31일 (2년 연장) |
위 표를 보면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신고 기회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은 무려 3년이나 연장됐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혼인·입양 신고 기한도 2년씩 늘어났습니다. 추가신고를 통해 뒤늦게 희생자로 인정되는 분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제주4·3사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역사적 조명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기도 하죠.
정부는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유족 인정과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까지 공식 인정된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모두 14만3,581명입니다. 2022년에는 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됐고, 2024년에는 혼인·입양 신고 특례가 신설되는 등 꾸준히 권리 회복이 이뤄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제주4·3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여전히 신고조차 못 한 희생자와 유족이 있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4·3 추가신고 소식이 더 반갑게 느껴졌나 봐요.
제주4·3 추가신고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번 추가신고는 2023년 제8차 신고 기간(2023년 1월 1일 ~ 6월 30일)을 놓쳐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대상입니다.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총 1만9,559명이 접수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신고를 원했던 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 신고 기간 |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 | 2027년 2월 1일 ~ 7월 31일 |
| 접수 인원 | 희생자 734명 + 유족 1만8,825명 | 미정 (신규 신청자) |
| 대상 | 미인정 희생자·유족 | 제8차 신고 미신청자 |
위 표에서 보듯이 이번 9차 추가신고는 8차 기간을 놓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도 함께 연장됐으니, 추가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4·3 추가신고,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내년 신고 시작 전에 행안부에서 안내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제주4·3사건 관련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신청의 경우, 제주4·3 피해로 인해 아예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8년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혼인이나 입양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례 규정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서, 꼭 주변에도 알려주셨으면 해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입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 제주4·3 추가신고가 그분들께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 희생자 보상 체계,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 2000년 | 제주4·3특별법 제정, 희생자·유족 인정 절차 시작 |
| 2022년 | 희생자 보상 근거 마련 |
| 2023년 | 제8차 신고 진행 (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 접수) |
| 2024년 | 혼인·입양 신고 특례 신설 |
| 2026년 9월 | 개정 시행령 시행, 추가신고 및 보상금 기한 연장 확정 |
| 2027년 2~7월 | 제9차 추가신고 접수 예정 |
| 2029년 12월 | 보상금 신청 최종 마감 |
위 표를 보면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희생자 권리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제주4·3 추가신고 재개도 그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주4·3 추가신고,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번 소식을 접하고 나서 든 생각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제주 출신이시거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에 관련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7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신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안내가 나올 테니 미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금 신청도 2029년까지 연장됐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요.
역사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