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당선무효형,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됐습니다
오늘(9월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 광주 북구갑)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려졌는데요. 결과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사실 뉴스 보다가 '어, 이게 진짜 당선무효형이 맞나?' 싶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정준호 당선무효형 사건, 어떤 혐의였나요?
정 의원이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제22대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전화홍보) | 홍보원 12명에게 전화 1만5천건, 문자 4만건 발송 지시 | 금품 인식 부분 무죄 |
|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운동원) |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금품 제공 | 유죄 |
| 정치자금법 위반 | 건설사 대표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 약속 후 5000만원 수수 | 유죄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직접 금품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정 의원이 인식했는지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혐의들, 특히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어요.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 내용, 핵심은 이겁니다
솔직히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 보좌관 채용을 미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정 의원 측은 "대여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실수 없이 변제하겠다고 한 말을 재판부가 자녀 채용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는데, 재판부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재판 자체가 한 번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가 재기소된 건이라는 겁니다.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한 검찰의 과실로 지난해 2월 공소기각이 됐고, 이후 재기소로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정 의원 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정준호 당선무효형 선고, 양형 이유는?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자녀의 보좌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징금은 5000만원입니다.
| 선고 형량 |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5,000만원 |
| 공범 A씨 | 벌금 700만원 |
| 공범 B씨 | 벌금 400만원 |
| 당선무효 기준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
| 현재 상태 | 1심 선고 / 항소 예정 |
위 표에서 보듯이,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A씨는 700만원, B씨는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분들도 꽤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라고 봐야겠죠.
정준호 의원의 반응 "항소하겠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질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재기소 과정에서의 공소시효 문제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검찰 과실로 인해 한 번 기소기각이 됐다가 재기소된 상황이라 법리 공방이 꽤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정준호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유지된다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현재는 1심 결과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되고 있고,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도 계속됩니다. 정 의원도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구요.
이번 정준호 당선무효형 1심 선고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