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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항소심 결과 정리

by 5초전..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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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조 뉴스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바로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항소심 결과입니다.

3년째 이어져온 사건인데,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 사건 초반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항소심 결과 정리

사건 발단, 2023년 예천 수해 현장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집중호우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해병대원들도 현장에 투입됐고, 채상병 역시 수색에 참여했는데요.

근데 대원들이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죠.

결국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이후 누가 수색 방법을 결정했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1심부터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분 내용
1심 판결 징역 3년
특검 항소심 구형 징역 5년
항소심 판결 징역 3년
최종 결과 1심 형량 유지

위 표를 보면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형량이 특검 구형보다 훨씬 낮게 확정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이 역시 1심과 동일한 형량이었다고 합니다.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항소심 쟁점은 뭐였나

서울고법 형사4-3부는 8월 7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안전 지침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일부 내용, 그러니까 작전 철수 이후에도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 무죄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재판부, 어떤 표현으로 질타했나

재판부 발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읽으면서, 단순히 형량 문제를 넘어 재판부가 지휘관의 태도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34년 동안 해병으로 근무하며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고 하네요.

유족은 이번 결과에 어떻게 반응했나

채상병 어머니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번 무너져 내린다"며 허탈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 내내 유족 측은 1심보다 무거운 책임을 요구해왔는데, 결국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은 항소심에서도 3년으로 유지되면서 유족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상병 순직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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