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2심 시작,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핵심 쟁점은?
오늘(8월 21일) 드디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솔직히 이 사건, 뉴스에서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 이제는 꽤 익숙해졌지만, 오늘 2심에서는 또 다른 공방이 펼쳐져서 정리해보려고요.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오 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즉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죠. 근데 오 시장 측은 "우리는 그런 거 의뢰한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면서 1심 판단 자체가 중대한 오류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재판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났나? 핵심 내용 정리
1심에서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봤는데요. 이를 근거로 벌금 1000만원이라는 공직 상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서울시장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무거운 판결이었죠.
반면에 특검 측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가 총 10건이고 비용도 3300만원이라며,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5건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죠.
| 구분 | 특검 주장 | 오세훈 측 주장 | 1심 판단 |
|---|---|---|---|
| 여론조사 의뢰 횟수 | 10건 | 0건 (의뢰 없음) | 5건 인정 |
| 대납 비용 | 3,300만원 | 요청 사실 없음 | 2,100만원 인정 |
| 구형량 | 징역 1년 6개월 | 무죄 | 벌금 1,000만원 |
| 직위 영향 | 직위 상실 요구 | 무관 | 공직 상실형 |
위 표를 보면 각 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검은 여론조사 10건 전체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오 시장 측은 단 1건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1심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5건을 인정한 거고요.
2심에서 달라진 전략, 오세훈 재판 승부처는 '증거 위법성'
2심에서 오 시장 측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1심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특검 수사 대상 여부만 주로 다뤘다면, 이번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 자체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전략으로 바꿨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1심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서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 또 "유죄 증거로 삼은 명태균 카카오톡 대화도 창원지검 별건 수사 중에 압수한 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면 증거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뉴스 보면서 이 부분이 꽤 날카로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법리적인 허점을 최대한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오세훈 재판 핵심 쟁점 3가지, 재판부가 직접 짚었다
사실 이날 재판에서 눈길을 끈 건 재판부가 직접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는 점인데요. 재판부가 확인하겠다고 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쟁점 번호 | 핵심 질문 |
|---|---|
| 쟁점 1 | 오 시장이 2021년 1월께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는가 |
| 쟁점 2 |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는가 |
| 쟁점 3 |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급을 직접 요청했는가 |
위 표에서 보듯이 세 가지 쟁점 모두 "오 시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요청했는가"가 핵심이에요. 오 시장 측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고,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의 지지자로서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같은 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도 주목
같은 날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됐는데요.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대선 후보는 돈이 넘치도록 들어온다, 여론조사 돈이 아까워서 공짜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본선 치를 때 펀드로 조달한 비용이 하루에 400억원 수준이었다고도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김건희 씨 1·2심 무죄 vs 윤석열 1심 징역 2년, 왜 이렇게 다를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는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도 이걸 지적하면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반면 특검은 기다릴 필요 없이 재판부가 직접 판단해달라는 입장이구요.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을 9월 11일로 잡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종결하고 3개월 이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재판 선고는 언제? 10월 23일 전후가 유력
오 시장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증인 6명을 채택했고, 10월 2일 변론종결을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선고는 이르면 10월 2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는데,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에요. 사실 저는 이 증인 신문이 이번 2심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강철원 전 부시장, 김한정 씨 측 주장도 살펴보면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측은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주장을 이어갔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어떤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의뢰했고, 비용이 어떻게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거죠.
김한정 씨 측은 조금 다른 논리를 펼쳤는데요. 김 씨가 오 시장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오 시장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낸 건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직접 요청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오세훈 재판 항소심은 단순히 오 시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명태균 게이트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에요.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10월이 정말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