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방송 레이블, 면접 현장에서 직접 들은 말
"한 달에 1억 벌 수 있어요." 기자가 직접 지원자로 위장해 들어간 서울 시내의 한 엑셀방송 레이블 사무실에서 나온 첫 마디였는데요. 면접 시작 3분도 안 됐는데 금액부터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영업 멘트겠지 싶었는데, 얘기를 들을수록 꽤 체계적인 구조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관계자 A씨는 "원래 남자는 안 뽑았는데, 유흥업계 출신 남성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하는 만큼 버는 구조라 시청자와 소통이 많을수록, 방송 시간이 길수록 수익이 올라간다는 설명이었는데요.
후원 구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1만~10만원대 소액 후원자부터, 100만~1000만원대 큰손 고액 후원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매력적인 남성 방송인에게 투자(=후원)하는 구조라는 거였고, 사실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이더라고요.
엑셀방송 계약서, 살펴볼 시간은 5분뿐이었다
면접 막바지엔 실무자 C씨가 들어오면서 키, 몸무게,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하더라고요. 전속 계약서를 내밀면서 검토 시간으로 딱 5분을 줬습니다. 고정 방송은 주 3회, 한 회당 12시간이고, 개인 방송도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권유가 이어졌는데요.
풀판이라는 업계 용어도 나왔는데, 다음 고정 방송 전날 개인 방송을 켜서 후원자를 미리 모아두는 작업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의무는 아니라지만,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 고정 방송 횟수 | 주 3회 |
| 1회당 방송 시간 | 12시간 |
| 계약 검토 시간 | 5분 |
| 수익 배분 | 방송인 : 소속사 = 5 : 5 |
| 중도 해지 위약금 | 1,000만 원 명시 |
| 초기 후원 지원 | 업계 관행상 엔터 측 인위적 후원 |
위 표를 보면 계약 구조 자체가 상당히 일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길고 의무도 많은데 검토 시간은 5분, 위약금은 1000만 원이라는 조합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엑셀방송 위약금 분쟁,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이유
30대 남성 A씨는 부상을 당해 일주일 만에 그만두려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1000만 원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정확한 손해액은 산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문구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상표 등록조차 안 된 상태였고요.
인터넷 방송인 영베리는 K팝 댄스 경연 콘텐츠로 합류했지만, 그만두려 하자 예상 수익 상당의 위약금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시간, 제목, 의상, 시청자 대응까지 소속사가 관리했고, 비밀유지 조항으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가 본 전속계약의 실제 효력은?
법조계에서는 상호 미등록이나 모호한 조항만으로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으로는 다툴 수 있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은 사람이 위약금을 먼저 낼 필요는 없고, 청구는 소속사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상호 미등록 소속사 | 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 |
| 모호한 위약금 조항 | 무효 아님, 소송으로 다퉈야 |
| 계약 해지 방법 | 신뢰관계 상실 주장 후 소송 |
| 위약금 납부 주체 | 회사가 손해 입증 후 청구 |
위 표에서 보듯이 피해를 입은 방송인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계약서 검토 없이 서명한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사회초년생 때 계약서 무조건 꼼꼼히 봐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체 라이브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에서는 유사 방송을 차비엔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엑셀방송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단속을 강화해 7200여 개의 불법 단체 라이브 방송방을 폐쇄하고 2200여 개 계정을 제재했습니다.
더우인, 콰이쇼우, 샤오홍슈, 위챗 채널, 빌리빌리 등 주요 플랫폼도 자정에 나섰습니다. 중국 단체 라이브 방송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3조 원 규모로, 매일 8000개 이상의 방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더우인(틱톡) | MCN 정보 표시, MCN 교육 실시 |
| 콰이쇼우 | 심사 기준 개선, 기술 도구 강화 |
| 샤오홍슈 | 반복 고성·실질 없는 경쟁 트래픽 제한 |
| 위챗 채널 | 미성년자 신원 확인 도입 |
| 빌리빌리 | 배율포인트·계층형보너스·순위경쟁 제거 |
위 표를 보면 중국 주요 플랫폼들이 상당히 빠르게 자율 규제에 나선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당국도 비슷한 방향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업계 뛰어들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받아야 하고, 위약금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사가 정식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수익 정산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도 따져봐야 하죠. 국세청이 이 업계를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낸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