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촌이 술렁이는 이유
요즘 농촌 쪽에서 꽤 민감한 이슈가 터졌는데요. 정부가 전국 농지 1,013만 필지를 전수조사하면서 그 중 284만 필지, 약 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촌 곳곳이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저도 꽤 놀랐거든요. 4필지 중 1필지꼴로 의심 대상이라니, 규모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번 정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농지관리 부실 문제를 직접 지적하면서 촉발됐는데요. 5월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뒤 자경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면서 처분 의무를 피하는 제도 허점을 지적하면서, 농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AI 기술을 활용해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를 살피고, 농지대장·농업경영체 정보·공익직불금·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항공·위성사진으로 불법 시설물이나 장기 휴경지까지 확인하는 꽤 정교한 방식이더라고요.
정부 전수조사 결과 수치로 보는 현황
| 전체 조사 대상 농지 | 1,013만 필지 | 1996년 이후 취득분 |
| 위반 의심 분류 | 284만 필지 (27%) | 기본조사 완료 |
| 심층조사 시작 | 2026년 8월~ | 현장 확인 포함 |
| 조사 마무리 목표 | 2026년 12월 | 청문 등 후속 절차 예정 |
| 수도권 민원 비중 | 43% (702건 중) | 농지 면적 비중은 10.8% |
위 표를 보면 수도권 농지 면적은 전국의 10.8%에 불과한데 민원은 43%나 몰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단순히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 농지 소유자일수록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농촌 현장의 반발, 왜 이렇게 거센 걸까
근데 284만 필지가 곧바로 처분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부도 "위반 의심"과 "법 위반 확정"은 다른 얘기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문제는 농촌에는 정말 다양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에요. 부모한테 상속받았는데 본인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경작이 힘든 경우, 이웃 농지까지 함께 임차해서 짓는 경우 등 복잡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지방에 친척분들이 계시는데, 80대 할아버지가 예전에 갖고 계시던 논밭을 젊은 농부한테 맡겨서 경작하게 하는 형태가 꽤 흔하더라고요. 이게 불법 임대차냐, 허용된 임대차냐를 기준이 얼마나 촘촘하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임차농 입장에서는 임대 관계가 바뀌면 경작지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처분명령 '의무화'…불안 더 커져
지난달 28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처분명령이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된 것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전에는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담당 기관이 재량껏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물론 농식품부는 "곧바로 처분하는 건 아니고 자진 처분 기간이나 경작 여부 따라 단계적 절차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
| 투기 목적 농지 취득 | 엄정 조치, 의무 처분 |
| 관행적·경미한 위반 | 계도 및 자진 정비 유도 |
| 고령·질병으로 인한 미경작 | 개별 사정 반영 검토 |
| 상속 농지 미경작 | 허용 범위 기준 마련 중 |
위 표에서 보듯이 정부가 투기성 위반과 생계형 위반을 구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선이 그어질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 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접 진화 나선 배경은
농촌 반발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도 없었는데 먼저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확인해서 왜 휴경되고 있는지,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강제 매각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만큼 현장 민심이 심상치 않았던 거겠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전수조사가 농지 소유·이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기성 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은 처벌보다 자진 정비와 계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21일 당정협의회, 어떤 논의가 이뤄지나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점검과 농지 처분·이행강제금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계도 방안이 이번 협의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향후 정책 방향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임차농·청년농·고령농, 누가 보호받나
이번 조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임차농 문제예요. 소유자에 대한 처분이 빠르게 진행되면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던 임차농의 생계와 영농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농촌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한데, 소유 규제만 강화하고 실제로 농사 지을 사람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업 생산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도 빠질 수 없는데요.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 임차농 경작권 보호, 고령층 현실 반영 같은 다층적인 과제들이 함께 논의돼야 이번 정부 전수조사가 의미 있는 정책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실적에만 집중하다간 농촌 현장의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핵심 쟁점, 이것만은 짚어야 한다
| 처분 기준 명확화 | 투기 목적 vs 생계·관행 구분 기준 마련 |
| 임차농 보호 | 경작권 안정화, 계약 기간 보장 방안 |
| 소명 절차 | 선의의 소유자 구제·이행 지원책 마련 |
| 청년농 지원 | 농지은행 역할 강화, 접근성 개선 |
| 고령농 현실 반영 | 직접 경작 어려운 경우 예외 기준 설정 |
위 표를 보면 이번 농지 전수조사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분 실적보다 위반 유형과 원인을 세분화하고 구제 절차와 이행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농지관리 허점을 드러낸 이번 조사가 농촌 현장의 혼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투기성 소유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되 선의의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