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심 무죄, 도대체 이 재판 어떻게 된 건가요?
솔직히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랐는데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거든요.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2026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웅래 2심 무죄 판결인데요,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2억 원, 5000만 원 추징까지 구형했는데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무죄가 아니에요.
노웅래 2심 무죄, 혐의 내용은 뭐였나?
노 전 의원이 기소된 혐의는 꽤 구체적이었는데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그 명목이라는 게 발전소 납품,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그리고 선거자금이었어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건데요.
근데 재판부는 1심 때부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 증거를 빼고 나머지만 봤을 때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어요.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거구요.
| 피고인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
| 수수 금액 | 총 6,000만 원 (5차례) |
| 수수 기간 | 2020년 2월 ~ 12월 |
| 1심 결과 | 무죄 (2025년 11월) |
| 2심 결과 | 무죄 (2026년 8월 21일) |
| 검찰 구형 | 징역 4년, 벌금 2억 원, 추징 5,000만 원 |
| 공금 전달자 박 씨 | 일부 혐의 유죄, 징역 1년 5개월 |
위 표를 보면 검찰이 꽤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재판부는 두 차례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 수집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핵심 이유였어요.
노웅래 2심 무죄 이후, 한동훈을 향한 직격탄
판결 직후 노 전 의원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게 꽤 날이 서 있었어요.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돈봉투 부스럭소리' 발언이 꽤 유명한 표현인데요.
2022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직접 이 표현을 썼어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됐다", "이렇게까지 돈 거래가 명확히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 체포동의안은 결국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됐고, 이번에 노웅래 2심 무죄까지 나온 겁니다.
| 2022년 12월 | 한동훈 장관, 체포동의안 국회 설명 ("돈봉투 부스럭" 발언) |
| 2022년 12월 | 체포동의안 부결 (찬 101, 반 161, 기권 9) |
| 2025년 11월 | 1심 무죄 선고 |
| 2026년 8월 21일 | 2심 무죄 선고 |
위 표에서 보듯이 약 3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재판이었는데요. 노 전 의원 본인도 성명에서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노웅래 2심 무죄에 대한 조국혁신당 반응은?
조국혁신당도 즉각 논평을 냈는데요. 임명희 대변인이 "먼지털이식 별건 압수수색과 무리한 억지 기소가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어요. 솔직히 꽤 강한 표현이더라고요.
또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외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체적으로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과 한동훈 의원 모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국회 단상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 그토록 자신했던 유죄 확신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날 선 질문도 던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질문 같기도 했어요.
위법 수집 증거 문제,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번 노웅래 2심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문제예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는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렸어요. 그만큼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구요. 사실 이게 단순히 노웅래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 검찰 제출 증거 적법성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 증거 능력 없음 |
|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 입증 가능성 |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
| 결론 | 1심·2심 모두 무죄 |
위 표를 보면 재판부의 판단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증거 자체의 문제 → 나머지 증거 부족 → 무죄, 이런 흐름이에요.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되구요.
노웅래 전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2심까지 무죄가 나왔으니 검찰이 상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 두 번 연속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이 추가 대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 전 의원 본인은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런 장기 재판은 당사자한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기소 자체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무죄로 끝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낙인이나 정치적 타격은 되돌리기 어렵죠. 그래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 기소 기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돼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