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받아야"
요즘 법원 관련 뉴스를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요,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심에 지금 김성수 대법관 후보가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꽤 묵직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 13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솔직히 이 말, 당연한 원칙인데 이걸 직접 언급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헌법,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앞의 평등. 교과서에서 배운 원칙이 이렇게 다시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가 답한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지속' 문제
또 하나 눈길을 끈 대목은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신중하게 답했는데요.
더 나아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이라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요. 후보자 신분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섣불리 말하는 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절차적으로 다소 이례적" 발언 파장
9월 14일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더 직접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말해보라"고 압박했는데요.
이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그 속도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후보자 입에서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대통령 재판 평등 |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재판받아야 하나 | 동일 절차·기준 적용이 원칙 |
| 임기 중 재판 계속 여부 | 취임 전 재판,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하나 | 헌법 제84조 해석 필요, 직접 의견 표명 자제 |
| 선거법 파기환송 속도 | 전원합의체 9일 처리, 가능한가 | 절차적으로 다소 이례적이었다 |
| 파기환송 후 2심 기속 |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2심은 기속되나 | 법리는 기속, 사실관계는 다시 검토 가능 |
| 재제청 요구 |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적법한가 | 헌법·법원조직법에 관련 규정 없음 |
| 대통령-대법원장 관계 |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 |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 |
위 표를 보면 이번 청문회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민감한 쟁점들이 다뤄졌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재제청 요구와 관련된 답변이 주목됩니다.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건데, 이게 청와대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더라고요.
파기환송 후 2심은 어떻게 되나? 기속력 논쟁
법적으로도 꽤 중요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다소 복잡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법리 부분은 기속되는 게 맞지만,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2심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2심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사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가 본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고 직격탄을 날리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고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법행정권자로서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상호 관계에 비춰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명확한 찬반을 밝히기보다는, 해석의 영역으로 넘긴 셈인데요. 사실 이 답변이 가장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대법관 제청 전 사전 협의, 꼭 필요한가?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헌법은 제청과 임명 절차만 규정할 뿐, 사전 협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임명 과정에서 헌법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어왔고, 임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부연도 덧붙였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관행으로는 존재해 왔다는 이야기죠. 이번처럼 청와대와 대법원이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는 이 관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 사전 협의 | 규정 없음 | 존재해 온 관행 |
| 재제청 요구 | 관련 규정 없음 | 이번에 처음 논란화 |
| 대법관 제청 주체 | 대법원장 | 대법원장 단독 권한 |
| 대법관 임명 주체 | 대통령 | 국회 동의 후 임명 |
위 표에서 보듯이 헌법 규정과 실제 관행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관행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것. 결국 이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한 법관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를 넘어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청와대와 대법원의 힘겨루기, 사법부 독립성 문제까지 온갖 정치적 쟁점이 한 자리에 집결한 형국이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는 전체적으로 신중하고 균형 잡힌 답변을 유지했지만,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발언 하나가 향후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과 국회의 임명 동의 여부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사안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네요.